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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 오피스텔, 주택이냐 비주택이냐? 재산세와 양도세 절세 전략 완전 정리!

by unaasset 2025. 7. 18.

오피스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재산세를 아끼자’는 생각으로 주거용으로 바꿨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 유형부터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 핵심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비주택일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이지만,
실제로 거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낮아지고
  •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 재산세만 보면 주거용이 유리하지만
✔ 양도세까지 고려하면 업무용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 [비교] 오피스텔 재산세, 주거용 vs 비거주용

공시가격 2억 원 기준으로 비교해볼게요.

구분주거용(주택분)비거주용(업무용)
과세표준 2억 원 2억 원
세율 0.15% (누진) 0.25% (고정)
재산세 약 30만 원 약 5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O O
총 납부세액(예상) 약 32만 원 약 50만 원
 

📌 주거용이 연간 약 20만 원 저렴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 비거주용(업무용)으로 변경하려면?

1️⃣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현재 과세 유형 확인
2️⃣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작성 → 팩스 제출 가능
3️⃣ 다음 서류 제출

  •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또는 등본
  • 공과금 영수증 (사용량 적은 것)
  • 임대차계약서 (업무용 임대)
  • 현장 사진 (책상, 사무기기 등)

💡 직접 경험한 팁!

실제로 6월 1일 이후에도 팩스로 과세유형 변경 신청 가능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등본"을 팩스로 해당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니,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확인 후 주거용에서 비거주용으로 과세를 변경해줬어요.
다만, 지자체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재산세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세 납부 일정

납부 대상납부 시기
주택 (1/2), 건축물 등 7월 16일~31일
주택 나머지 (1/2), 토지 9월 16일~30일
 

💡 6월 1일 기준은 일반적 기준이나, 실무상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음 (위 경험 참고)


💡 결론

  • 재산세 아끼자고 주택으로 바꿨다가,
    → 양도세 수천만 원 더 낼 수도 있음
  • 양도세 비과세 전략이 중요한 경우,
    →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