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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양도세 폭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절세 전략

by unaasset 2025. 7. 18.

"분명 나는 1주택자인데, 왜 양도세를 내야 하죠?"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버린 상황이죠.

이번 글에서는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
✔ 실제 사례와 절세 계산
✔ 투자 시 세금 계획 수립 방법
을 정리해드립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5년 기준)

요건내용
세대 기준 본인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합산
주택 수 1채만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
보유 기간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필수)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만 전액 비과세 가능
예외 인정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일부 인정 조건 존재
 

🔸 2주택자가 되면, 비과세가 아예 불가하거나 장기보유공제만 적용됨


🧱 오피스텔이 주택이 되는 기준

항목주택으로 간주 여부
전입신고 O ✔️ 주택으로 간주됨
실거주 흔적 있음 ✔️ 주택으로 간주됨
재산세 주택분 납부 ✔️ 간접적 주택 판단 요소
업무용 임대, 무전입 ❌ 비주택으로 간주됨
 

📌 국세청은 실제 사용 용도, 전입기록, 공과금 등을 종합해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례] 주택 비과세 실패 사례

  •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 → 재산세 주택분으로 납부
  • 이후 아파트를 양도했지만 국세청은 ‘2주택자’로 판단
  • 1세대 1주택 비과세 탈락 → 양도세 약 9,000만 원 발생

💰 양도세 간단 계산 예시

항목내용
양도가액 10억 원
취득가액 6억 원
차익 4억 원
2주택자 과세 세율 45%까지 적용 → 약 9,000~1억 원 과세 가능
1주택자 비과세 0원 (절세 효과 극대화)
 

💼 오피스텔 투자 시 양도세 피하는 전략

  1. 실거주 및 전입신고 하지 말 것
  2. 임대할 경우 업무용(비거주)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3. 재산세는 비거주용으로 과세 신청
  4. 양도 전 주택 수, 보유 기간, 거주 여부 꼼꼼히 체크
  5. 의심될 경우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질의 활용

✍️ 마무리 요약

  • 오피스텔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운명이 달라짐
  • 6월 1일 이전 기준이 일반적이지만, 지자체와 협의 시 이후에도 과세유형 변경 가능
  • 절세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의 양도세 리스크를 피하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