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는 개인과는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법인이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세율 (2025년 기준)
2020년 세법 개정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적, 가격, 목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면적취득세지방교육세총 세율
85㎡ 이하 | 12% | 1.2% | 13.2% |
85㎡ 초과 | 13% | 1.3% | 14.3% |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이면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무 팁: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실제로 주거로 사용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용도 확인 필수!
✅ 법인이 주택 외 부동산(상가, 토지 등)을 취득할 때 세율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은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총 세율
건물만 취득 | 4% | 0.4% | 없음 | 4.4% |
건물 + 토지 취득 | 4% | 0.4% | 0.2% | 4.6% |
-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대부분 **4.6%**가 적용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된 법인이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법인이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주택이 아니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과세율(총 9.4% 이상)이 적용되는 조건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성남, 과천, 하남 등)에 위치
- 취득 대상이 주택 외 건물 또는 토지
취득 대상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총 세율
건물 | 9% | 0.9% | 없음 | 9.9% |
토지 또는 건물+토지 | 9% | 0.9% | 0.5% | 10.4% |
✅ 즉,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 법인이 상가, 창고, 토지 등을 취득해도 9.9~10.4%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리 요약
구분총 세율중과 여부
법인이 주택 취득 (85㎡ 이하) | 13.2% | 중과 O |
법인이 주택 취득 (85㎡ 초과) | 14.3% | 중과 O |
법인이 일반 상가/건물 취득 | 4.4% | 중과 X |
법인이 건물+토지 취득 | 4.6% | 중과 X |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주택 외 부동산 취득 | 9.9% ~ 10.4% | 중과 O |
✅ 마무리: 세율 확인 후 취득 전략 세우세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용도와 위치, 설립일, 지역 조건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세금 중과 요건을 꼭 체크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세율 계산이나 취득 후 등기 절차,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