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 제도 정리 (1억→월 14만원)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제도로 인해,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이죠.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말 그대로,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정 부분 당겨서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이제는 55세부터 신청해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종신보험의 성격을 “사망 보장 + 노후 생활 보완”으로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해당
-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 기간 10년 이상
-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또한, 사망보험금은 최대 90%까지만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2025년 10월부터는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시행되고, 내년 초에는 매달 나눠 받는 월 지급형도 도입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 1억 원 사망보험금 보유, 70% 유동화
- 55세 개시 → 월 14만 원, 총 3,274만 원
- 65세 개시 → 월 18만 원, 총 4,370만 원
- 70세 개시 → 월 20만 원, 총 4,887만 원
- 75세 개시 → 월 22만 원, 총 5,358만 원
즉,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월 수령액과 총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의 확장 서비스
금융위는 단순히 연금 지급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특화형 모델도 준비 중입니다.
- 요양시설 특화형: 유동화된 보험금으로 제휴 요양시설 이용
- 건강관리 특화형: 전담 간호사를 통한 질병 관리 서비스 제공
노후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맞춤형 활용 방안이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철회
- 서비스 시행 시점(10월)부터 문자·카톡 개별 안내 예정
- 초기에는 대면 접수만 가능해 불완전 판매를 방지
- 철회 가능 기간
-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험사가 설명을 빠뜨린 경우 → 최대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정리하며
저는 이 제도가 특히 50대 중반 이후 소득 공백이 생기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종신보험은 “사망 이후”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험금의 일부를 ‘내 노후 자금’으로 미리 활용할 수 있으니 활용 가치가 커진 것 같습니다.
다만, 유동화하면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점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남길 자금 vs 본인의 노후 생활비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