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전입했는데 부가세 환급금을 다시 내야 한다고요?
오피스텔 분양 후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전입하면서 다시 토해내야 했던 실제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저는 올해 초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을 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 목적 변경 신고와 함께 부가세 반환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부가세는 원래 사업용도로 사용할 때만 환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거주로 전입하게 되면 용도변경으로 간주되어,
환급받았던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일부만 반환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은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 반환신고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반환할 수도 있다
: 감가상각을 반영한 부분 환급 적용 가능 (상담 필수) -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일시납부가 부담된다면,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직접 작성한 금액을 기재해 제출하면 됨 - 통보가 오지 않더라도 직접 전화 확인 필수!
: 저는 아무 연락이 없어 직접 세무서에 전화해 승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직접 해본 신청 절차
제가 다녀온 인천세무서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단계내용
1단계 | 세무서 방문 → ‘부가가치세과’ 찾기 |
2단계 | ‘사업 목적 변경신고서’ 및 ‘부가세 반환신고서’ 작성 |
3단계 | ‘납부기한연장신청서’ 작성 후 제출 (사유·금액 포함) |
4단계 | 승인 여부 전화 확인 후 분할 납부 진행 |
※ 저는 7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이었고, 승인 여부는 납부기한까지 알려준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방문 시 유의사항
- 민원실이 아닌 ‘부가가치세과’로 바로 가세요.
- 반환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전입만 해도 신고는 해야입니다.
💬 한 줄 정리
“오피스텔을 전입해서 실거주하게 됐다면,
부가세 반환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꼭 체크하세요!”
🧡 같은 상황이신가요?
혹시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다가 전입으로 반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이나 방명록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