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2025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택배비를 일부 돌려주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이고, 최근 1~2년간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있다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 2023년 또는 2024년에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폐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한 사업자뿐 아니라,
직접 배달을 한 경우도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배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배달앱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나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에도
직접 배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또는 배달 관련 물품의 구매내역
- 배달 광고물 (간판, 전단지 등)
- 배달 완료 문자,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직접 배달 실적은 1건당 5,000원으로 계산되며,
최대 지원금인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60건 이상의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시작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경로:
-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지급 대상 여부는 알림톡(문자)으로 통보됩니다.
- 증빙자료 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종류
다음 자료 중 해당되는 것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택배사·배달앱 이용 시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직접 배달한 경우
-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 배달에 사용된 포장용기 영수증
- 배달 완료 문자, 인수증, 수기 장부
- 배달 표기가 있는 간판, 전단지
참고: 직접 배달 인정 건수는 60건까지이며,
건당 5,000원이 인정되어 총 3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고 현장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바로가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 마무리 안내
배달비와 택배비가 부담되는 요즘,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 받을 수 있을 때 꼭 챙기셔야 합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어 보여도, 사업자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사업 중인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