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부양자 등록 제도를 활용합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전업주부·학생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서 별도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가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내는 가족(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형제·자매(일정 조건 충족 시)
등록 조건 (2025년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백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일 경우 →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 즉, 고액 자산이나 고정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검색 → 신청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 오프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주민등록등본
피부양자 등록 예시
- 사례 1: 은퇴한 아버지가 별도 소득 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4억 원인 주택 1채만 보유 →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사례 2: 전업주부 어머니가 소득은 없지만 본인 명의 상가 건물 과세표준 10억 원 보유 → 피부양자 등록 불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전혀 없나요?
A. 네.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피부양자는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Q.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하지만, 보통 부모·배우자·자녀 위주로 등록됩니다.
Q.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근로·연금 소득은 허용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
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전업주부, 학생 자녀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 2025년에도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부24나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